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현장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이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하는 혜택으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준익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담당공무원과 통(이)장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며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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