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는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파손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수해를 입은 303세대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피해규모에 따라 우선 지급했다.
재난지원 대상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주 생계수단이 농·축·수·임업 등으로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임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 세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속히 확정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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