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확신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라며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이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와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았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 씨와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 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 가지 축인 최순실 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등 미래전략실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을 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되거나 이 부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승마지원 대상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 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서도 정유라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의 직접적 귀속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