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0개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시범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입주체인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의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구군은 57명(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양구군을 포함해 홍천군과 화천군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556명의 외국인 가운데 도가 304명을 배정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정선군과 인제군에서도 사업을 신규로 신청해 216명을 배정받았다.
특히 각 시·군에서는 사증발급 신청과 근로계약 체결 등 도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횡성군과 영월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는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입규모,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