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안전기준, 처벌기준 대폭 강화해야”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롯데월드는 전 시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고 확인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점검, 놀이시설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강화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지난 8월 5일 발생한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정지사고의 경우 중대한 사고로 지자체에 즉각 보고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롯데월드는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동안이나 탑승객들을 공포 속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월드의 안전사고는 작년 한해에만도 4건으로 그중에는 만 3세 어린이가 회전 목마 탑승 중 안전띠가 풀려 낙상해,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이 되는 사고도 있었다”며 “이 사고에서도 롯데월드 측의 부적절한 대처와 이후 피해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서울YMCA가 지난 6월 26일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월드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법 제도에 기대어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수습대책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제 33조2를 보면 이번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광진흥법상 놀이시설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에도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이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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