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MBC 경영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원 감시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행위이며, 이 블랙리스트야말로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에 충성도가 높다’고 분류된 사원에게는 철저하게 인사상의 보상을 제공하고, ‘파업 주도층’으로 분류한 사원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잔인한 징계 조치가 뒤따랐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나 나치 하에서나 있었던 전근대적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그간 MBC 경영진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블랙리스트 사원감시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MBC 감독기관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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