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9일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관내 목욕탕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몰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부서는 지하철역, 백화점,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몰카 예방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중부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차량열쇠, 안경, 시계, 라이터형 등 점차 소형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어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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