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하게 된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했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음에도 전역하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