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으로 피의자 신분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장한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 재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장한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장한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폭언으로 이 회장의 운전기사는 최근 1년 사이 3명이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종근당 직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이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 선물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