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사진=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판사 유영일)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최초 발견해 신고한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5월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특경법 횡령·배임 혐의로 수배 중인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이어 박 씨는 그해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이 시신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쳐 40여 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박 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혹은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