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옥천 장령산 계곡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한 뒤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천막 구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계곡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자체가 허가한 경우에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
단 허가한 경우에도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