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가 17일, 오전 11시10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건축법 위반 등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건축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17일 오전 11시 10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4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오영호 군수와 오 군수의 돼지돈사 관리인 김모(남)씨는 검찰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오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김모씨와 함께 법원에 도착한 후, 박재형 변호인(법무법인 해마루)과 만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10여분간 진행됐으며, 변호인의 변론준비를 이유로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속행한다.
한편, 오영호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신고하지 않고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또,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맟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돼지 9000여 마리를 키우는 의령군 용덕면 오 군수 소유 농장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축사 불법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축사 문제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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