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부적합 추가 판정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도내 계란 농장에 대한 살충제 검사 결과 모두 6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실시중인 전수검사와 관련, 17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총 259개 농가 검사결과 ‘비펜트린’ 4개 농가, 2개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4개 농가는 칠곡군 지천면 A농장(1만2400수, 난각 ‘14소망’ 표시, 결과 0.03mg/kg), 칠곡군 지천면 B농장(5000수, 난각 ‘14인영’ 표시, 결과 0.045mg/kg), 칠곡군 지천면 C농장(1만5000수, 난각 ‘14혜찬’ 표시, 결과 0.016mg/kg), 김천시 개령면 D농장(2400수, 난각 미표시, 결과 0.024mg/kg) 등으로 모두 비펜트린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기준 0.01mg/kg)
‘피프로닐’이 검출된 2개 농가는 경주시 외동읍 A농장(3만수, 난각 ‘14황금’표시, 결과 0.018mg/kg)과 의성군 다인면 B농장(5만수, 난각 ‘14DI’ 표시, 결과 0.01mg/kg) 등이다.
이로써 경북 도내 계란 살충제 전수검사는 완료됐으며, 총 검사대상 259호 중 253개 농가는 적합으로 판정됐고, 6개 농가는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253개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하다.
경북도청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농가의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시키고, 조속히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물질 위반농가로 지정해 규제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장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김천시 개령면 소재 A농가의 경우 소규모 영세농가로 계란 난각에 표시 없이 인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미신고영업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계란의 안전성 및 도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된 계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적정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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