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8월 1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4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9시 21분경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에서 아내 김 아무개 씨(36·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죽고 싶다’고 말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