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의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 씨는 다투다가 A 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B 씨에게 재산을 B 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 씨에서 B 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