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일요신문DB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씨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에게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이 네이처리퍼블릭 위조사범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건네져 항소심 재판 담당이던 김 부장판사에게 ‘엄벌 청탁’을 했다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2014∼2015년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레인지로버 등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이라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6일 김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같은 취지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