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강화읍과 길상면 일원 14개 지구에 총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해 사유 재산권 보호화 토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화읍 12개소, 길상면 2개소에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예산만 129억원을 확보해 총길이 3,735m, 폭 8.0~10m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강화읍은 용진1차~성광교회 간, 중앙시장~새시장 간, 합일초교 뒤, 합일초교~골든빌리지, 강화소방서~은혜교회 간, 북산입구~수정궁빌라, 마음자리아파트~남문, 성광교회~48번 국도, 동광상회~48번 국도, 합일초교~리버플라워, 우체국~지적공사, 강화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개설을 추진 중이다. 길상면은 온수리 길상초교 앞과 온수리 성공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14개소 중 11개소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3개소는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모두 완료되면 시내 지역의 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돼 주민 교통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총 70억원을 투입해 강화읍 독일장~중앙시장 구간 등 5개소 총 1,260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킨 바 있다.
한편, 군은 도시계획도로의 대대적인 개설과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강화군의 147개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이후 일제히 자동 실효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군은 혼란 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고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로 노선 26개소를 폐지했고 38개소의 노선을 변경(축소 포함)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계획도로 147개소 중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했다. 군은 일몰제가 도래하는 2020년까지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도로 및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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