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경. 기사와 관계 없음.
[일요신문]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됐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1일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는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이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000만 원 수준이었다.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1억 원),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2000만 원),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2000만 원) 등에 비해 낮은수준이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