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관행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적게 낸 취·등록세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8년간 가산세를 계산해 익명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9년 당시 서울의 목동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분양가보다 매입 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고, 이 논란에 대해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벌이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상속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