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제출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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