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면서 농업계는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농업 분야 3개월 이상 고용노동자는 17만 5,825명이며, 농업경영체의 고용노동자는 2,169명으로, 여기에 3개월 미만 일시 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분야의 고용노동자는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정부 대책에 농가 안정자금 지원과 부담완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3,719만원이며, 이 중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업소득은 1,006만 8천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 9천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을 월로 환산시 135만2,230원(일 8시간, 주 40시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농가의 농업소득은 현재도 최저시급보다 51만3,230원이나 적으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농가소득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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