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초단체와 함께 10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진단은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는 도내 2천600여 곳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 488곳이 대상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61곳에 비해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800%)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점검은 어린이집 보육실의 문·벽·창틀·바닥 등의 마감재에 함유된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측정 및 실내공기질 준수 여부다.
또 실외에서는 놀이시설 등의 부식 여부를 비롯해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바닥재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도 살핀다.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한 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활동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예방적·선도적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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