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공
TF는 조태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주민복지실, 보건소, 읍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 장은 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지자체는 미리 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자를 위한 의료지원, 사회보장, 방문상담 전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점검하고 역할분담 등을 논의했다.
무연고자 등 보호자의 돌봄이 곤란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핸 방안도 모색했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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