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중구청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1심 판결(원고 승)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렸던 “도로건설을 위하여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함을 적시한 것으로 조만간 확정판결 내지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인천 중구청에 납부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총 연장 28.9km(중구 구간 4.3km)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 시작해 2017년 3월까지이며 지난 3월 23일 정식 개통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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