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8월 25일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국외재산도피와 횡령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본질이다”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은 추악한 연결고리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으로의 선고도,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 백 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