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8월 25일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 백 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