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요신문]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스티커로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A 씨가 사용한 것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는 중국제 차량용 스티커다. 이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차 유리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자동차 액세서리의 일종이다. 위협성 상향등 사용이 빈번한 중국서 인기를 끌다 최근 한국에도 진출했다.
이 같은 스티커 사용에 제재 근거는 없다. 등화장치나 번호판에 부착한 스티커는 단속 대상이지만 차량 유리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부산의 사례가 나오면서 유리에 부착하는 스티커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