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7. 08. 25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생중계가 되어야 한다”라며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는 뇌물이 되지만 금액이 훨씬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독일로 보낸 돈은 50억 원이 넘는데 그 이하로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근택 부대변인은 “특히,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년을 선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번 선고를 지적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판결 선고 받는 모습이 생중계되기 원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의미가 없어지며, 국내외 관심이 높은 ‘세기의 재판’이었지만 생중계가 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중계되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근택 부대변인은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촛불로 시작된 주권재민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중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중계’를 강조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