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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의 남천규 판사는 26일 앞서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탈북자 출신으로 유명 시민운동가로 활동 중인 A씨(55)에게 줄 곧 교제를 요구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속한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찾아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으로 방송국에 침입했다.
또한 정씨는 A씨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정씨가 A씨를 만난 것은 2012년 부터이며 2013년 부터 하루에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줄곧 A씨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