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 대상
이 같은 조치는 대규모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군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7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28%에 달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운영은 시청 징수과 전직원들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 8천18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상태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박이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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