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핵심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항소장 제출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선고 직후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 역시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즉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오는 29일이나 30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