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조례는 이탈리아의 리비에라 해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 이름도 이상적인 여성의 몸매를 상징하는 ‘90·60·90 조례’. 몸매가 좋지 않은 여성의 비키니 착용을 금하는 이 조례를 어길 시 첫 번째 걸리면 주의로 끝나지만 두 번째에는 경위서, 세 번째에는 벌금 25유로(약 3만 1000원)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성들이 일부러 토플리스 차림으로 다니거나 게이 남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다니며 불평등한 조례에 항의하고 있다.
▶공공장소 키스 규제
공공장소에서 친척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연인 등과 5분 이상 키스를 하면 체포한다는 조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의 탕게란 시에 있다. “애초에 누가 가족이나 친척과 5분 이상 키스를 하겠나” “5분이 넘는지 누가 시간을 재는가” 등 의문이 끊이지 않는 조례지만 본래 매춘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장소 발기 금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마을에는 ‘공공장소에서 발기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외설적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20달러(약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3개월의 징역에 처한다고. 생리현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발기는 괜찮지만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라고 하니 이곳에서 길을 걷다가 야한 상상을 했다가는 자칫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으니 남성들은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집안에서 알몸 금지
이것은 멕시코 타바스코 주에 있는 히야엘보사 시의 황당 조례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목욕이나 샤워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실은 실내에서 밖을 향해 노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6시간의 금고 또는 121달러(약 11만 3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촬’도 아닌 ‘노출’을 문제 삼다니 어째 ‘정열의 나라’ 멕시코답지 않은 조례다.
박영경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