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사진=주광덕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문제 삼은 발언들로 이 후보자의 각종 토론이나 기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2009년 인권연대 기고글(‘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된 검찰’)에서 검찰을 충견 노릇하는 기관으로 평가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인사권을 통한 정부의 통제와 사법부의 사후적인 통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인사권을 통한 정부의 통제란 인사권자에게는 충견 노릇을 하는 검찰에게 있어서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이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를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이 된 검찰에게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라는 고상한 호칭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만 ‘엄정, 중립’을 표방하는 검찰 권력은 정치 권력보다 더욱 ‘정치적’이다. 이러한 집단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제 남은 일은 검찰에게 빼앗긴 권력의 칼자루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일이다.
―2009년 인권연대 기고글(‘기무사의 참을 수 없는 공안본능’)에서 기무사를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평가
건국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무사의 참을 수 없는 공안본능을 조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최근 민주주의의 후퇴 속도로 보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순식간일 것 같다. 처음에는 민간인 사찰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인을 수사하고, 불법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2009년 토론회(‘검찰, 이대로 좋은가’)에서 검경 수사기관을 악으로 평가
공안부의 폐지가 필요하다. 검찰이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을 가질 이유가 없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찰수사권의 강화, 독립, 공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도 악을 퇴치할 수 있다.
―2008년 인권연대 기고(‘2MB, 뭐가 국가정체성인가’)에서 한미FTA 협상 부정적으로 평가
6월 한 달 내내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가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홍보하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미국 정부가 보증만 해주면 안심해도 좋다는 식으로 미국정부의 선처에 기대지 말고 한 나라의 정부답게 검역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해 주면 진짜 미국처럼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친미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반미성향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반미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의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덜커덕 퍼주기 협상을 하고 돌아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은 장본인.
―2007년 인권연대 기고(‘상상력이 막혀버린 사회에 살다’)에서 북한을 다녀온 사실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47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시우 작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 문제된 사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을 담은 사진들인데 아무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를 찍은 사진이 왜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설령 그러한 사진이 북측의 선전. 선동에 사용되었다면, 이용당한 우리의 현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난 달 평양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김책 공업종합대학 도서실이다. 서가의 앞쪽에는 두툼한 표지로 된 김일성, 김정일 저작선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서가의 뒤쪽으로 들어가보니 20~30쪽의 팜플렛만도 못한 조잡한 책들만 꽂혀 있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이외의 다른 책을 읽지 못하도록 정보와 지식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남한에서 미군기지의 문제를 다룬 사진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다. 남북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방북이 이어지는 세상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 사진작가를 구속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2009년 인권연대 기고(‘안보위기 때문에 군법무관을 징계한다고?’)에서 망명 발언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참사를 당한 용산철거민 사건의 대책위 간부를 구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YTN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민가협 간부를 구속한다. 이유는 한결같이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다.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무기로 휘두르면서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괴롭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배는 고플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