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앞으로 크게 대두될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으로 서구사회에서도 동성혼 인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사회가 그정도의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직 자신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폐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국민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온 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소수의견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선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며 헌재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