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가운데)을 포함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브리핑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경남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앞으로 엄중 처리할 예정이며 해당 여교사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직위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오후 2시부터 박 교육감, 지역교육장 등이 참여해 1시간여 비상 회의를 열고 교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교단 퇴출을 의미하는 배제 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교육청 장학관, 사무관급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성 인지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측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과거부터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닌가 하고 반성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의 교육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날인 28일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성 관련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담화문을 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여교사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지난 6∼8월께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됐으며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피해 학생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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