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안에 대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다수 포함된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엄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며, 이번 법인세 증세 대상에 초대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다수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방침을 밝히고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 중에는 대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절반가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엄의원은 “2016년 129개 기업의 충부담세액은 19조5천494억원이다”며 “이중 72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서 부담한 세액은 14조2,356억원으로 72%이며, 57개 일반기업(중견포함)의 부담세액은 5조3천139억원으로 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번 법인세 증세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아닌 돈 잘 버는 모든 기업에 대한 증세”라며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해 국가에는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고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도 모자랄 판에 중과세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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