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 DB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근혜 당시 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사용한 기초 계정 116개에, 동시·순차 트윗이 이뤄지게 연동된 275개 계정까지 사이버팀 직원들의 계정으로 인정한 것이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