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7월 25일 해피벌룬의 주된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1일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소음신고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집 안에 널브러진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170여개와 아산화질소 주입기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가 해피벌룬의 구입경로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으로, 입으로 흡입하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부 젊은층들이 흡입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