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원주지청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금품미지급,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원주시 A어린이집 원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고용노동원주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지난 1월19일에 접수된 B신고인의 임금체불 진정서(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최저임금)를 조사했다.
A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 B신고인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11월부터 임금(29만8888원), 연장근로수당(9만3465원), 휴일근로수당(8만1405원), 야간근로수당(1만2060원)을 미지급했다.
이어 12월에는 임금(56만9543원), 연장근로수당 (8만5927원), 휴일근로수당(23만112원), 야간근로수당(2만8642원), 연차미사용수당 (4만2210원) 등 144만여 원을 체불금품 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해 최저시급 6030원 미만으로 지급했다.
현재 A원장은 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등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고용노동원주지청 감독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18일 B신고인은 A원장을 교사 지원금 비리 등으로 원주시청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시는 교사근무배치 위반과 보조금부정수급과 관련해 같은 달 31일 원주경찰서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A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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