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3,79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 홈페이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민원지적과(☎055-359-5214~5216)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재 민원지적과장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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