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실시.<사진제공=의령군>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뉴스체크’ 하는 등 1시간여 교육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입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 실생활의 고민을 알기 쉽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토크쇼 형식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력을 보다 친숙하게 해소해 주었다.
또 이날 교육에 앞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감사실 박보하, 행정과 권희상 주무관이 ‘행복도시 청렴의령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행복도시 청렴의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전 직원이 청렴실천결의를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 및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 의령을 구현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2017년 청렴의령 달성 원년의 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1월 2017년을 청렴의령달성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책들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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