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의령경찰서 한용기 정보과장이 의령읍 구룡농공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범죄 예방교육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의령경찰서>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난 1일, 관내 의령읍 소재 구룡농공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열고
교통법규, 보이스피싱 등 생활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국내법에 미숙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신변 보호 명목으로 흉기를 무단 소지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장물을 취득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의령경찰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전체 농공단지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교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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