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시나 업무 출장시 본연의 업무 외에 직접 눈에 보이는 현장민원을 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고해 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가로등 불량, 불법광고물 등이 보고되면 처리부서로 전달하고 처리결과 등은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곡성군은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실적관리를 통해 견문보고 우수자에게는 년 2회 표창장 및 시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해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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