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자체적으로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고 전국의 노회를 대상으로 종교인과세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총회사이버교육원(www.pci.or.kr)을 통해 전국의 목사와 장로 회계담당 직원 등이 강의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장통합 교단의 이같은 행보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과 대비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라고 평가다. 총회사이버교육원이 제공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 강의는 60분 분량 두 편으로, 종교인 과세의 기본 방침에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세무실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흔히 ‘종교인 과세’로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정부의 방침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종교단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 무속인 등 종교단체에서 매월 정해진 월급(사례)을 받는 성직자들이 대해 기타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세 중에서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 소득세법의 취지다.
따라서 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를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목회자의 생활비 외에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목회비 도서비 주택(차량)관리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목회자가 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강연료 등으로 받는 수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2018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성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자는 각종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장통합 사이버교육원이 제공하는 종교인과세 실무교육에서 강의한 김진호세무사는 “세무당국의 관심은 종교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불과하다”면서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회 등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여전히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우려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헌금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며 정확하게 지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시행을 눈앞에 둔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7월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이이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 정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유예기가능 거쳐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세냐 기타소득이냐의 논의를 거쳐 50년 만에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이 일부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인의 소득세 문제는 김진호세무사의 설명처럼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보다 신중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오는 10월 경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내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문답(Q&A) 형식으로 상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성흠 종교전문기자 jobin1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