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9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이튿날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임시공휴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이 보장됐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