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게첩(揭帖)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담양군은 도로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두는 ‘게릴라식 불법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담양군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
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 광고업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행정계고 10건, 상습위반자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이와 함께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담양군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광주와 인접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시설)을 활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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