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사업소 체납액정리 담당 전직원을 대상으로 9월 4~5일 2일간 체납정리 추진과제, 압류조서 작성 등 체납정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 11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9월(1차), 11월(2차) 2개월간 운영하는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종전 수도요금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정수처분 외에 수용가 정보시스템 정비, 경·공매 예정물건 사전 조사, 5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압류물건 전수조사 및 추가 실익분석 등 새로운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고 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편의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해 올해 체납정리 목표율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사업소별 체납액 정리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정리 이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체납정리 우수기관은 격려하고 부진기관은 징수실적 저조원인 및 향후 대책 등 2017년도 체납정리 추진결과 종합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조세와 달리 물을 공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수용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경매 예정 수용가 관리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발생 사전 방지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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