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창녕·함안)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5일,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일 오전 10시께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엄 의원의 보좌관 유모(55·구속)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엄 의원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경남 함안지역 사무국장인 안모(58·구속)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엄 의원 보좌관 유모씨를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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