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6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군수는 변호인 등과 출석,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51)를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52), 박모씨(57) 등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사업가 박모씨(52)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한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한 군수가 최씨와 박씨로부터 2014년부터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여행경비, 골프채 로비, 고가의 골프가방을 받는 등 횡성 관내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수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대가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은 10월13일 날 증인 2명을 소환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공판을 마치고 나서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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