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남동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5일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를 통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남동구 세대당 인구 2.5인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남동구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올해 남동구 생활임금인 8,245원보다 13.6%인 1,125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84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남동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남동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30여명이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남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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